질병관리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뒤늦게 밝혔다.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3명이 집단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6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순창군보건의료원과 공동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의원 이용과 C형간염 발생 간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치과 진료로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엠바고(보도 제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 했다. 뒤늦게 엠바고된 자료의 보도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순창군과 해당 병원은 C형간염 집단 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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