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덕진)을 비롯한 17명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해 왔던 건설 부문의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회견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돼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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