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인데 부모의 지역건강보험으로 계속 이 용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식대학에 한하며,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학은 추가증 대상이 아니며, 일반휴학이나 군입대 휴학의 경우에도 1년까지는 추가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요양병원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서울요양원 포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과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며, 입원여부도 의사가 결정하는 것인 반면 요양시설에는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협약병원의사나 촉탁의가 한 달에 2번 방문하여 건강체크를 합니다. 또한 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치료 및 간병이 주 급여 대상이며, 요양시설은 입소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간병, 수발 등),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간호, 취미, 오락, 운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단 직영 요양시설로 건립(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요양시설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이 보입니다. 여기에 시군구와 희망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돋보기를 누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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