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 촉탁의 제도란 무엇인가요?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인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촉탁의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의사 또는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합니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며 시설 규모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합니다.
-촉탁의사 활동비용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시설 수가에 촉탁의사 활동비용(70인 시설인 경우 약196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에서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입소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공단에서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을 직접 지급하므로 시설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 내 촉탁의사 활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이므로 시설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율(0~20%)이 적용됩니다. 촉탁의사 방문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 일반 20%, 의료급여 및 경감: 10%, 기초수급권자: 없음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촉탁의사 제도개선은 입소자에 대한 시설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사 제도개선의 취지상 시설에서는 개정요건에 적합하도록 촉탁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지 않고 협약의료기관만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 급여비용 감산 등은 없으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활동비용을 공단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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