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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 청탁 뇌물 받은 국악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2015년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출전자로부터 예선 통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국악인 이모 씨(6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 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진흥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지정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이나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인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이 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사위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 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 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이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송천동 자택에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씨로 부터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의 동생을 통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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