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21:1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舊 고운맘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주세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카드사(은행)나 공단지사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 지원이며, 올해 7월부터 산부인과 감소 등으로 원거리 이동의 부담을 느끼는 분만취약지 임신부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옹진군 등 37개 분만취약지는 일태아 70만원, 다태아 90만원 지원 합니다.(전북지역은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이 해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BC, 삼성, 롯데) 또는 아래 은행,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산부인과에서 온라인으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카드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농협, 우리, 기업, 수협, SC, 대구·부산·경남·제주·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조산원 포함), 한의원 중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및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