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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국 첫 어린이 생각·의견 반영 법 체제 마련

전담부서 신설 이어 친환경급식사업 전역으로 확대

▲ 지난 9월에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해질수록 도시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맑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사회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18.3%(5만730명)에 달하는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춘 아동기획정책 제도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민선 6기 역점 공약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진,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는 먼저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추구를 ‘어린이행복도시’ 세부전략으로 세웠다.

 

생존권은 어린이가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구축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이며, 보호권은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가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어린이 교육 및 활동지원과 자연, 체험 놀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어린이 환경조성 등이며, 참여권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과 관련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직접 참여하며 추진하는 정책이다.

 

먼저 군산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사업을 8개소에서 31개소로 늘렸고 사업도 27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조례,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도적 사전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지난 1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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