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도내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을까.
지역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과 헌법학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두 전문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는 당연한 입장 속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탄핵보다는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황선철 전북변호사회 회장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전국 지역법조계 중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55·연수원 29기)은 15일 “탄핵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하야)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책임총리제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 집회’이후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즉시 퇴진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과 국회가 탄핵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황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궐위이고 그에 따른 조치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아니면 여야가 추천하는 과도내각을 구성한 후 바로 퇴진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없는 국정공백상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2항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황 회장은 “헌법 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며 “현재 새누리당이 아무리 자중지란이라고 해도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이고 탄핵이 실패할 경우 야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0일 안에 탄핵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MB정부와 현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편향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이 결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임 총리 임명후 사임”
헌법학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前 한국공법학회 회장)는 “헌법적 가치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괴물 안에서 법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헌법적 대통령은 해석상 사망·실종·사임·탄핵인 경우에 한 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물러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텐데,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황 총리도 함께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인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라’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일축한 뒤 “외교·국방은 국가 원수를 만나 의전(儀典)을 하는 수준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데, 내정 수행도 불가한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는 것은 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요약했다.
최근 자신의 헌법 강의를 수강하는 법전원생들에게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가능한가’라는 시험 문제를 낸 바 있는 송 교수는 “국민이 신임하지 않은 (최순실) 사람이 권한 행사를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직권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고,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또다시 대통령과 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한 총리 추천자를 임명한 뒤 사임할 뜻을 표명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백세종,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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