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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檢 "최순실 등과 공모관계"…靑, 강력 반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히는 등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특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꼭짓점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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