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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밑그림 완성…'제3자 뇌물죄' 담겨

더민주-국민의당 초안 적시 동의, 사유 포함에는 이견 / 입증가능 여부 관건될 듯…직권남용·강요 부문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다”고 확인했고, 국민의당 초안을 맡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관련 뇌물죄를 탄핵안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죄를 직접 탄핵사유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뇌물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의당은 간접적으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로만 포함시켰다. 뇌물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29일 단일 탄핵안에 뇌물죄 적시는 현재 나온 사실만으로 입증가능한 혐의만 포함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탄핵안에 적시하느냐를 두고서도 입장이 나눠졌다.

 

민주당의 초안에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도 제3자 뇌물죄 근거로 명시했지만 국민의당은 초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을 뇌물죄로 포함하기로 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드러난 직권남용과 강요 부문은 두 야당 초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당의 탄핵안 초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부문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 등을 남용했고, 민·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으며, 미르·K스프츠재단 강제모금을 종용한 것 등이 언급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조직이 아닌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한 것, 정책과 인사 등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 이를 통해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에 동원한 것 등이 포함됐다.

 

손 대변인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 압박을 가한 일이나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점 등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탄핵사유나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하느냐를 두고는 두 야당 모두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명웅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는 “신속을 기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며“국정교과서나 한일보호협정, 사드 등을 넣으면 헌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탄핵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까지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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