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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초안 윤곽…제3자 뇌물죄 등 포함

야권, 세월호 참사 명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탄핵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탄핵안 작성을 맡은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두 야당은 단일 탄핵안에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해 기술했다.

 

헌법위배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사유에 포함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를 했던 세계일보 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사유도 적시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야권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로 적시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적시되는 총 뇌물액수는 430억5000만원이다.

 

탄핵안에는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물론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관리 문제나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 등에 대해서는 탄핵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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