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은행 지점장 송아무개씨는 명예퇴직금으로 아들에게 4억원의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다. 송씨의 아들은 현재 31세로 3년전에 취직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지 몰라 걱정이라 한다. 그럼 이러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세무당국에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게 된다. 즉, 연령대별로 세대주 또는 비세대주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30대 미만은 5000만원, 30세 이상 40대 미만은 2억원, 40세이상은 4억원으로 30대인 최씨의 아들은 2억원을 초과하여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주택뿐만 아니라 기타재산 및 채무상환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해당되는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 등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가 증여받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취득한 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할까?
재산의 취득금액의 출처를 전액 입증하는데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취득금액의 80%이상만 입증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한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즉, 취득재산가액이 13억원이면 2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을 입증하여야 한다.
송씨 아들의 경우 4억원의 취득자금 중 80%인 3억2000만원을 입증하여야한다. 만일 아들의 연평균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년간 총 소득인 9000만원을 제외한 2억3000만원은 소명하지 못한 취득자금이 되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럼 어느 정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자금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이 입증할 금액이므로 근로소득 9천만을 차감한 2억3000만원을 은행에서 차입하면 된다. 물론 해당 대출은 재산취득일 이전에 실행되어야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아들이 상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아버지가 납부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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