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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핵안 가결시 법대로 간다"

변호인단 ·권한대행체제 등 검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대로 가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 탄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당론이 폐기되고 집권여당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키로 하는 등 가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청와대는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탄핵의 키를 쥔 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지난 6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이외에, 별도의 탄핵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변호인단은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우선적으로 물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아울러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않았지만 정책담당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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