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직무 중지…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재석 의원 299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6명이었고, 기권 2명,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송달되는 즉시 직무가 중단된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정부조직법 12조)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송달을 받게 되면 탄핵 심판절차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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