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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탄핵, 민주주의 복원 위한 대장정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9일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17분 동안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일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한다.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우리는 오늘 탄핵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자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우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탄핵소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면서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탄핵안 찬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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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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