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30 00:4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국민 뜻' 넘겨받은 헌재, 탄핵 심판 최종결론 언제쯤?

장기화 땐 국정 혼란 / 주말 반납 심리 속도 / 12일 전체 회의 촉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언제쯤 내놓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사무실에 출근, 자료를 검토하는 등 탄핵안 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뒤 자동추천시스템을 통해 강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지난 10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헌재로 출근,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가 주말도 반납한 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다 심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정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한 점도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정리한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쟁점과 심리 일정을 논의한다. 또 이날 회의 이후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한 가운데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번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문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공범 등 주변 인물 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런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쏠리는 모습이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 구 통진당 해산심판은 1년 1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 국정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음에 따라 심리 일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야권 일부의 주장처럼 1월말에 결론 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담겼다. 그 만큼 따져야할 사실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과 4월 결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가운데 헌재의 향후 심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