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이어 소성 오리농가서 / 철새도래지 고창 동림저수지 10㎞ 안팎 집중
정읍시 소성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읍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에 대한 폐사축 검사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 농가가 사육하는 육용오리 2만8000마리와 인근 농가의 종오리 2만5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정읍시 소성면 육용오리 농가의 반경 500m~3㎞ 내에는 농가 43곳(40만5000마리), 3㎞~10㎞ 내에는 농가 336곳(219만9000마리)이 있다.
도내의 경우 김제시 금구면 1개, 정읍시 고부면 5개, 고창군 신림면 1개, 부안군 줄포면 1개, 정읍시 소성면 1개 등 모두 9개 가금류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김제시 금구면은 살처분 및 사후관리 기간인 21일 경과해 관리지역(500m)·보호지역(500m~3㎞)이 예찰지역(3㎞~10㎞)으로 전환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이날 김제시 방역상황실을 방문해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중점방역관리지구 휴식년제 도입을 건의했다.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위험시기(당해 11월~다음 해 2월) 휴식년제를 시행해 반복되는 AI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정읍시 고부면, 부안군 줄포면, 정읍시 소성면 모두 철새 도래지인 고창군 동림저수지와 불과 10㎞ 안팎”이라며 “현재 동림저수지에 철새가 10만마리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시군 등이 AI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