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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쓰레기 대란 (중) 문제점] 13년 전 '현금지원' 협약 '갈등 불씨'

市, 시설설치에 급급 불합리한 체결 지적 / 지원금으로 마을 주민들간 감정 상하기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주시내 쓰레기 대란 사태는 한 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와 13년 전 협약을 맺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면서 대상 부지로 선정된 인근 마을주민들과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맺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반발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이 현금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가 통과되며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 마을 협의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04년과 2006년부터 폐기물 매립지의 경우 반경 2㎞ 이내 21개 마을에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소각장의 경우 인근 삼산마을 41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주시는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 원과 106억 원을 지급해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러한 현금 지급으로 인해 각 마을 주민들 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2013년 환경부의 현금 지급방식에 대한 권고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시와 주민협의체 간에도 마찰이 빚어졌다.

 

실제로 전주시처럼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의 20개 대상 지자체 중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와 진주시는 전주시와 같은 분배형식의 현금지원을 하지만, 그 외 18개 지자체는 마을 상수도, 냉난방비, 학자금 지원 등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가 사업 시작 당시 시설 설치에 급급한 나머지 섣부르게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지점이다.

 

수거 지연으로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대하는 시민들은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 강화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에 반발한 주민협의체의 반입 쓰레기 성상 검사 강화로 수거 차량의 회전이 줄어 쓰레기 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김제시완주군의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성상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주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만 성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4일에는 한 주민협의체 측에서 완산구청이 청소차량 차고지에 소각장 반입 지연에 따른 쓰레기를 임시로 야적한 것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시와의 갈등과 대립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와 각 주민협의체 모두 서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만나 이견 조율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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