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때 박근혜 후보 '안중근 의사 유묵' 관련 의혹 제기 / 대법원 1부 "상당한 이유·공익 인정…의혹 제기 정당"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쳤다는 취지의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도현 시인(54·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13일 기소된지 3년 6개월만이자 대법원에 접수된지 2년 8개월만에 법정싸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SNS 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유묵의 현존 확인과 유권자들이 당시 박근혜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을 담당하는데 적격한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있는 점이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로, 보물 제569-4호로 지난 1972년 등재됐다.
이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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