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대료 대납케 하고 지인 폭행…장태영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2)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여 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형이 1심보다 감형됐더라도 이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700여 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 장태영 전주시의원직 상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