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30분까지입니다.
-보험료 모바일 고지 신청자격과 핸드폰은 누구 소유로 등록되어야 합니까?
△직장 모바일고지는 대표자나 해당 직장가입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해야하는 핸드폰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은 세대주 및 세대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도 가입자 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또는 지로 홈페이지(http://www.gir o.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연금 보험료는 2015년 4월 29일부터 당월 및 미납보험료를 각 보험별로 월별 고지금액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납부할 금액의 1%가 국세처럼 납부대행 수수료로 카드 결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 4n.nhis.or.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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