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안에서 생산된 계란의 반출이 일주일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모두 도살처분하고, ‘계란 대란’을 막기 위해 산란용 닭과 계란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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