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잇단 교통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주부 A 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그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치고 달아나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