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후배의 유골 안치함에서 노잣돈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망자의 유골 안치함에 있던 지갑을 절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추모관 유골함 안치실에서 현금 9만6000원이 든 후배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후배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저승 갈 때 노잣돈하라 ‘면서 고인의 지갑을 유골 안치함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이 사망 1주기인 지난 6월 추모관을 찾았다가 유골함과 함께 넣어둔 지갑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이 힘들어 후배의 지갑을 탐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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