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5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편성 관여않겠다"

자정 자구책 밝혀…실효성 의문 / 감사원 "편성 자체가 위법" 지적

▲ 전북도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한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지난 2011년 감사원이 전북도에 포괄사업비 형태의 주민편익증진사업비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주의조치해 예산 편성과 집행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 한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강영수 의원이 구속된데 따른 자정방안이다. 재량 사업비는 지역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해결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북도의회는 의원당 연간 5억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날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 선정 등 예산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의원 배분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한 예산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2011년 감사원은 의원들의 요구로 집행되는 재량사업비가 지원기준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지원 타당성 검토 등 예산 편성 기준을 지키지도 않고, 지방재정법 제43조의 ‘포괄사업비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배한다며 전북도에 재량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의 조치했다. 사실상 재량사업비 편성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