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3차 준비절차에서 남은 쟁점과 논의 사항 등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이날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날 심판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관해선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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