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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정박지~항로' 2㎞ 해역, 항로고시 급하다"

준설 작업 추진되지 않아 수심 낮은 곳 있어 / 외항선 입출항 지장, 지역발전 걸림돌 지적

외항선들의 군산항내 입출항이 원활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박지와 항로가 이어지지 않은 단절된 해역에 대해 항로 고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항로의 미고시로 이 해역에 대한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의 항계내 정박지에서 항로사이 2km 안팎의 해역이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인 항로로 고시돼 있지 않아 준설공사 대상 해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고시된 항로는 장항항에서 항로 입구까지 폭 200~900m규모로 약 20km에 달하고 있으며 선박들이 운항하는 이 항로는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유지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외항선들이 군산항에 입항해 물때를 맞추거나 접안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박지에서 항로 입구까지의 해역은 항로가 고시 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이 해역에서는 준설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항로보다 수심이 낮은 곳이 있어 항로 준설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외항선들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관계자들은 “많은 외항선들이 군산항내 접안 부두까지 원활하게 드나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로의 미고시로 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정박지~항로사이의 해역에 대한 항로고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정박지와 항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해역에 대한 항로 고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만법상 항로는 항만의 기본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돼 있으나 이 권한은 지방해수청장에 위임돼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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