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외에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자부는 “친척 등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제삼자가 수령한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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