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맞춤형 배출허용 기준 등 비효율성·불합리성 해소
내년 1월이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했던 복수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난 1971년 도입된 환경인허가 제도가 40여 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현재의 환경 인허가 제도는 배출시설별로 각기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 등 최대 10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무려 73종에 달했다. 허가권자도 환경청과 시·도·군·구 등으로 서로 다양하여 환경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구해야 해 불편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시설 재검증 절차 없이 그 허가가 영구히 유지되어 기업 여건 및 기술발전을 고려한 인허가나 기업의 자율적인 저감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일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매체별 인허가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여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선진국들이 시도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인허가 제도가 가진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복잡성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진보를 반영한 맞춤형 인허가 제도를 구현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선 6개의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했던 10개의 환경 인허가가 사업장 당 1개로 통합되며 인허가에 필요한 73종의 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허가기관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더 이상 인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청으로, 각 자치단체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제출방식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장별 맞춤형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과 주변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허가 조건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과 협의하여 발전된 오염처리기술에 맞게 인허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허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과 허가기관 간의 상호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인허가 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이후에는 허가조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적발 위주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다만, 일선에서 급격한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7년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기술, 즉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이처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여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기술의 발전 더 나아가 산업활동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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