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확대돼 시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명 ‘소파라치’에 의한 전문적 신고도 예상되고 있어 건물주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3일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0일 전면 개정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국한됐던 단속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제가 확대된 것이다.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내버려 두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는 행위와 이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확대 시행을 떠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