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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없는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으로 9분만에 끝나 / 헌재, 5일 2차 변론 예정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실시를 종결했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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