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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의 또 다른 얼굴, 규제 프리존 유감

의료 민영화 정책 의료체계 흔들어…절대 도입 안된다

▲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대통령 탄핵과 특검사태가 병신년 말미를 장식하며 국민들에게 혼돈과 개탄,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다. 국가 경제나 국민의 피폐한 민생을 돌봐야 할 정부와 국회가 완전 올 스톱되고 오로지 한 가지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은 희망을 부르고 싶어 한다. 고장 난 국가 시스템을 이참에 새롭게 고칠 기회를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의료계 역시 이번 기회에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발전에 침해요소가 있는 각종 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011년 12월 발의된 의료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경우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됐다가 2012년 7월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결국 지난해 5월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역시 폐기됐었다. 의료계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가 될 경우 국민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의료의 양적 질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재벌만 배불리는 결과를 빚게 되고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야당이 이 법안에 계속 반대하고 나서자 정부와 여당은 다른 차원의 유사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2015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한 이후 2016년 3월과 5월에 ‘규제 프리존 법안’이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1, 2차 발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가관인 것은 14개 도시에서 전략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필요한 재정 금융 세제 혜택은 물론 규제됐던 조항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벌에게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준다는 것인데 문제는 전략산업에 의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과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의료민영화 도입의 전초전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또 다른 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도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실현시켜 보려는 법안이어서 국민들과 의료계 저항을 받아 결국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규제 프리존법이라 해서 얼굴을 바꿔 또 다시 의료민영화의 전진기지를 삼으려 하느냐 하는 점이다.

 

왜 정부와 여당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랑해 온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이토록 집요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할까. 이에 대한 답이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보여 지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 의원은 물론 지자체들도 받아들이는 추세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산업은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의료만큼은 이 법안에서 즉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규제완화로 위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남섭 회장은 열린치과의사회 운영위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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