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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해야

올해 부동산 제도가 상당수 달라졌다.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됐으며 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시장 지배력이 커진 대출여건은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비거치 원칙이 적용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에 적용하는 디딤돌 대출 역시 한도가 줄었다.

 

세제면에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신설됐다. 종전 최고세율이 38%였는데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하여 40% 세율을 신설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유예됐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애초 구입일로 조정돼 혜택이 늘었다.

 

제도변화로는 최초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를 하게 했다. 이로서 다운·업계약에 대한 통제뿐 만아니라 부수효과로 건설사의 미분양현황도 보다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 한편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 공급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결정 하도록 했다. 호황기에는 가점제 물량을 유지하여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보장하되 시장 냉각기에는 이를 줄여 일반분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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