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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새 집행부 구성 난항

일부 이사들,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금품수수' 사건 이후 내우외환 시달리며 '잡음'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가 새 집행부의 구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보존회가 지난 7일 총 28명의 이사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송재영 이사장 권한대행 등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이사진 선출과정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들며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사습놀이 심사 과정의 금품수수 문제로 전 집행부가 사퇴하고 새 집행부를 꾸렸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의 핵심은 새로운 이사진 선출과정의 입장차에 있다.

 

전 집행부의 사퇴를 놓고,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 선출’인지, 아니면 ‘임기 중 궐위에 따른 선출’인지, 정관 규정 도입을 놓고 서로 맞서고 있는 것.

 

보존회 정관에 따르면 제 17조 (직무대행) 제 2항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제 15조 (임원의 임기) 제 3항에서는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궐 선출한다’로 규정돼 있다.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사 측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모두 유고한 상태로 보고 ‘이사 중 연장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새로운 집행부 측에서는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로 보아 ‘임기내 임원 선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 측에서는 “최고 연장자가 이사장직을 고사했을 때 그 다음 연장자에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안됐다”며 “연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투표로 선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송재영 이사장 권한대행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표결에 참여한 것은 이번 이사진 선출이 ‘임기 중 궐위’ 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사습놀이 참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사가 실형을 받으면서, 전북도의회가 2017년 전주대사습놀이 예산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이에 성준숙 전 이사장 등 전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으며, 새 이사장 선출 때 양 당사자 측의 후보에 대해 표결에 돌입, 송재영 현 권한대행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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