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이상 급식가능 마을 대상 / 읍·면사무소 신청, 2월말 선정
진안군이 올해에도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삼락농정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여성 농업인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사업신청 자격을 가진 주체는 우선 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되고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한다. 이런 마을에 조리원을 두고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인건비는 마을 당 160만원, 부식비는 8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 총량은 지난해보다 1개소 증가된 12개소.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총량 범위에서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하현 담당은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마을에 사업 신청을 홍보해 농번기 공동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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