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윤모 씨(22)와 정모 씨(24)에게 각 징역 4년, 정 씨의 여동생(21)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 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여동생 친구 이모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 A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4)에게 10만원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A양이 32차례에 걸쳐 총 24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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