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0명 중 절반, 보존회 이사진 / 조직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하고 학계·국악 전문가로 위원 꾸려야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최소한 3월에 대회 공고가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심사 비리 파문 이후 대회 심사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등으로 여전히 대사습대회는 안갯속에 갇힌 형국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대사습대회의 근본적인 개혁방안과 심사 개선대책, 보존회의 나아갈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집중보도한다.
국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조직위와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주)문화방송·전주MBC,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4개 기관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보존회 이사장이 맡고 있고 10명의 조직위원 중 절반을 보존회 이사진이 차지, 조직위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4개 조직이 각자 별개의 조직처럼 따로 운영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한편, 2015년도에는 조직위 사무국이 대회 3개월 앞두고 꾸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게다가 심사 비리 파문으로 보존회 집행부 대부분이 사퇴하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일부 이사들이 송재영 이사장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보존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대사습놀이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조직위는 대회를 3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아직껏 단 한 번의 회의도 갖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보존회의 형식적인 기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가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제43회 대사습대회를 조직위 중심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위의 정관을 개정, 위원을 15명으로 늘리고 학계와 국악전문인을 대폭 영입하는 등 조직위의 구성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사습의 명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조직위가 주도적으로 올해 대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며 “전주시가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치르는 대회인만큼 심사 비리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사습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직위가 대회 전체를 총괄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나 조직위 위원장을 보존회 이사장이 맡는 한, 대사습대회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어 조직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악계 인사는 “조직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사습 관계자가 절반을 차지한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에 그친다”며 “대사습대회를 세 달여 앞둔 지금까지 보존회 이사장이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또 집행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앞장 서 조직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또 다른 인사들도 “현재 유능하고 명망있는 많은 국악계 인사들이 보존회 집행부에 대해 염증을 느껴 회원직까지 탈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위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명망높은 국악계 인사들을 대폭 받아들여, 조직위가 대사습대회를 총괄하는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영 보존회 이사장 권한대행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위원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조직위는 예산을 받아오는 창구이지, 대회 전체를 총괄기구는 아니다”며 “대회 총괄은 옥상옥의 형태일 뿐이며,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