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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회사가 판매 후 자산운용사에 위탁

Financial Three GO 알려주GO 일곱 번째 이야기로 보험회사가 운영주체가 되는 일반연금 중 상품 운용 방법(확정금리형 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펀드 형 변액연금보험)에 따라 적용하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지난 주 부터는 변액연금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감소를 방지하고 시장금리이상을 얻고자 저금리시대에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의 태생을 살펴보고 있다.

 

변액보험은 펀드이기 전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 받은 펀드형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에서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하는 펀드와 그 태생이 다르다. 변액보험은 먼저 보험회사가 상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한 상품에 자산이 모아지면 운용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사를 선택하여 운용을 위탁한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증권회사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템플턴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한다. 일반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제조하여 증권회사가 판매해 주면 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구조이지만 보험펀드인 변액보험은 보험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소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비용도 줄이고 수익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먼저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일반펀드는 국내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 등 비용부담률이 일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매년 누적적립금 대비 일정률(년1.5% ~ 6%)을 1/365로 매일 공제하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펀드인 변액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성격상 장기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되어 비용부담은 보험회사마다 감독당국의 일정기준과 상품종류 및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기본보험료 대비 일정비율을 1차년도~7차년도 까지는 최저 11%~15%를, 8차년도~10차년도 까지는 8%~ 12%를, 11차년도~12차 년도는 4~8%를 매회 공제하는 체감방식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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