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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정확한 이해 필요

▲ 정학진 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비보호 좌회전이란 무엇인가? 어떤 신호에 좌회전해야 할까?

 

보통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좌회전하거나, 신호에 상관없이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실제로 운전을 오래한 운전자도 비보호 좌회전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임에도 차를 정차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직진신호가 녹색등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모든차량은 적색일 때 정지해야 한다. 특히 비보호좌회전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에 책임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만 허용이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교통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차량이 오지 않으면 눈치보고 신호를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차로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매년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다. 비보호 좌회전 정확한 이해로 교통체증 없는 원활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면 즐거운 운전이 되겠지만 신호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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