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53·무소속)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열린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장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 마선거구(삼천1·2·3동, 효자1·2동)에서는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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