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차 기간 중간에 팔렸다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때 임차인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실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가장 흔한 관심사는 임차인의 지위 보장 여부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임차인이 이같은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가능한 것이나, 이를 임차인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 승계를 원치 않는 임차인은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간 임차인의 승계를 당연시했던 매매거래 관행이 실상은 불안한 관행이었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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