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 전북교육청이 조사팀을 꾸리고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넘어 조사팀을 꾸리고, 개선책으로 내놓은 현장실습 운영지침도 ‘유해업체 현장실습 금지, 지도 강화해 안전사고 대비’정도여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는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8일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월 23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 A양 사건 발생을 최초로 인지했고, 이날부터 지난 6일까지 학교현장 파악과 학교위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장실습업체 방문, 해당업체 실습학생 10명 면담, 학생지원방안 협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4개과 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해 현장실습과의 인과관계 또는 개연성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부모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겠다”며 “추가로 해당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과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준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998명에 대해 4월까지 800~900여 개로 추정되는 업체를 방문해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 ‘정신적 위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도록 지도 △부당 노동행위 전력이 있는 업체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교원연수 시행 △현장실습생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비교 매뉴얼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조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당노동행위’ 등의 전력이 있는 업체와 현장실습을 매칭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대책 마련으로 보기 어렵고, ‘잠재적 부당노동행위’ 업체에 대한 사전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일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전공·적성과 무관한 실습에 참여하게 되는 스트레스, 회의감, 생계형 실습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군은 보호장치가 필요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유가족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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