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9:21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감정노동자 안전장치' 전북 첫 마련

전주시의회, 보호 조례 가결 / 3년마다 정책목표·방안 수립 / 권리보장·보호 위한 교육도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같은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지역에서 처음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는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시민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부착 등도 추진하게 된다.

 

전주시는 앞으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백영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근로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감정노동자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