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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고객센터 위법성·학교 책임 밝혀야"

전주 실습생 자살 관련 민노총 법률원 보고서 / 특별 근로감독 주장도

▲ 14일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한 시민이 시민단체가 설치한 특성화고 실습생을 추모하는 부스를 바라보고 있다. 박형민 기자

이동통신업체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지 50일을 넘겼지만,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하면 ‘고객센터의 위법성’과 ‘학교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권두섭·이종희 변호사)이 밝힌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법적 검토 대상은 석연치 않은 계약·임금·근무 시간, 부적절한 산업체 선정·현장지도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A양의 사망 동기를 밝힐 신속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현장실습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고객센터의 위법성…“석연치 않은 계약·임금·근무 시간”

 

A양과 학교, 회사간의 ‘현장실습계약’에는 1일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60만5000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A양과 회사 간의 ‘근로게약’에는 1개월 113만5000원~7개월 차 이후 134만5000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객사 프로모션의 경우 급여 산정 월의 이전월에 대한 결과를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급여산정대상 기간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당을 1개월씩 미루고 퇴직자는 마지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1월에 설립된 고객센터에서 2006년 9월 입사한 A양은 212기였다. 이는 고객센터가 2주에 1기 꼴로 입·퇴사를 반복하는 구조로 임금착취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의 출퇴근 기록도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양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로부터 제출받은 ‘A양의 출퇴근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양은 단 한 차례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족은 “오후 6시를 넘긴 날이 잦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는 “3자 간 현장실습 계약보다 불리한 근로체계를 양자 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이면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객센터 관계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드러난 부분은 인정하지만, A양의 자살을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근로, 정해진 임금 미지급, 실적 압박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책임…“부적절한 산업체 선정·현장지도”

 

직업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현장지도 등에 관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양은 학교에서 애완동물과 소속으로 현장실습으로 담당한 업무는 전공과 상관없고,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 기존 근무자들도 기피하는 해지방어 부서였다. A양과 함께 현장실습을 나온 같은 특성화고 학생들도 식품위생과로 전공과 무관했다.

 

또 A양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16일이 지나서야 담임교사가 현장 면담에 나갔고, 사망하기 불과 10여 일 전에 현장지도를 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표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한 달에 하루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양이 소속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나온 도내 특성화고 고교생 80여 명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종오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은 지난 2015년 48명, 2016년 33명이었다.

 

윤종오 의원은 “애완동물과인 A양이 통신업체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도덕적 책무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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