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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안 고향기부제 '빛'

문재인 대선공약 채택, 기부액 세금 공제 혜택 / 정책도입 땐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 기대

전북도가 지난해 정부에 도입을 제안했던 ‘고향기부제’를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000만 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

 

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고향기부제는 2015년 11월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전북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전북도는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에서만 연간 적게는 120억원에서 많게는 37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간 세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고향기부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력 대선주자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성빈 도의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향 생산품 구입이나 지역 관광지 방문 등 애향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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