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군(전북 군산시·10대·남)은 2017년 3월 8일 학교 강의실에 판매사원이 찾아와 교수님 추천으로 왔다며, 취득해야 할 자격증 목록을 보여주고 졸업할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설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CD 1장을 받았다. 이후 업체로부터 대금 38만 4000원을 지불하라는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계약이므로 3월말경 해지 및 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14일이 지나서 처리가 안 된다고 거부했다.
최근 신학기 철을 맞이하여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한 인터넷강의 서비스 업체 관련 전북지역 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에 제4조와 5조에 의거하면,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며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하는 재화와 청약철회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1조(금지행위)에는 방문판매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본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한 상황이다.
<소비자 주의사항>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소비자>
대학 강의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는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분쟁 발생 시 해지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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