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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업체 우대기준 확실히 마련하라

새만금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전북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체 통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경제계가 그간 전북 업체의 새만금 건설사업 참여율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새만금의 오늘이 있기까지 과정을 고려할 때 전북 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내세워 전북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상 근거 조항마저 삭제 검토 대상에 올라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가 더 멀어만 보인다.

 

전북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그간 새만금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고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와 4대강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이유로 지금껏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배려를 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폐지될 경우 관련법상 기댈 언덕도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다. 문제는 개발청의 의지라고 본다. 현행 새만금특별은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해 새만금 남북2축 도로 입찰 때 전북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배점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단순히 30%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업체가 외면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불거졌다.

 

다행히 새만금청이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한다.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최근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는 우대 기준에 대해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가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새만금사업에서 더이상 지역업체 외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속히 명확한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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