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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제3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시장이 선거지역구가 아닌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이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익산지역 기자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한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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