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법에서 연금이란 원칙적으로 그 수령액이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부터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서 납입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13.2%, 최대 16.5%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보험, 펀드, 신탁 등 3종류가 있으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P)로 퇴직금수령형과 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수령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가입자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가입자가 퇴직금을 이체받는 계좌이다.
적립형은 현재 DB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납입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DC가입자는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별도계좌를 만들어 납입할 수도 있으나, DB가입자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는 수령액이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에 해당하고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연금외 수령에 해당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수령액은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다.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3.3%~5.5%로 과세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령액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때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해지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재직기간동안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이 있어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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