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가 낸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노동 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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